사건 2012가단00000 대여금
원고 이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박00외 1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몇년간 부정기적으로 대여한 금원 전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합의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원고 대리인은 위 분양수수로 채권은 발생경위도 불분명 할뿐더러 설사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위 금원을 공제한 금원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유 없으며 더군다나 원고는 위 분양수수료 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가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피고 대리인은 별도의 합의서를 근거로 위 분양수수료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위 분양수수료 채권에 기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고 나머지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종전 주장을 변경하였음.
원고 대리인은 피고의 변제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다른 대여금(피고가 안양시 토지 매입을 위한)에 대한 변제로서 이건 대여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결국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변제 및 상계합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냐 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가 안양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얼마인지, 피고가 변제한 금 4,000만원에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는 건지, 분양수수료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었음.
피고대리인은 피고에게 안양시 토지를 매도한 임00를 증인신청하면서 피고가 안양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원고가 그 돈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샀음과 당시 위 토지 매입대금이 얼마인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려 하였으며 원고 대리인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 준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정작 증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위 토지를 산것처럼 증언하면서 원,피고 모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을 하였음.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불어 원,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 분양수수료 채권은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원고가 피고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을 구한 사건 이었는데 1심에서는 원,피고간 혼인이 파탄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혼인파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파판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불륜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2. 1심의 판단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의 변제 및 상계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
3. 소감
처음에는 단순한 대여금 사건이라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피고의 변제, 상계합의 항변과 관련하여 원,피고간 분양계약대행 및 그와 관련된 분쟁, 안양시 토지 매매라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야만 되어서 소송진행중에 많이 난감해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여러번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임00의 증언때문에 증거관계가 우리에게 다소 불리한게 아닌가 싶어 승패를 쉽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고생한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피고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소송사기까지 운운하면서 안양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아무개를 증인신청한다고 하는데 우리쪽에서는 안양시 토지 매매사실과 관련해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하는게 가장 빠르다면서 피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처럼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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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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