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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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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더 나아가 연인관계 때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 기존 판례보다 재산분할 대상을 한 단계 더 넓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상가 임대업을 하는 B씨를 알게 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가 낙찰받는 상가건물의 낙찰대금을 낮추기 위한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도맡는 등 B씨의 재산을 함께 불려나갔다. A씨는 2007년까지 B씨와 관계를 맺고 3차례 임신했지만 B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07년 8월 네번째로 임신하자 양가 가족에게 이를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B씨는 이번에도 낙태를 요구했고, 결혼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또다시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B씨는 태도가 돌변해 “결혼하기 싫다”며 A씨에게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법원에 소송을 걸어 내쫓았다. 잦은 수술과 일방적 파혼으로 몸과 정신에 이상이 생긴 A씨는 결국 2011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A씨 몫 재산 1억3900여만원을 합해 2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재판부는 네번째 임신소식 이후 함께 동거생활을 한 시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산분할대상에는 사실혼 관계 이전에 A씨가 도와 싸게 얻은 B씨의 상가건물까지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A씨의 기여행위는 대부분 사실혼 관계 이전에 이뤄진 것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B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며 “해당 상가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