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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나쁜 시부모 때문에 이혼, 보상방법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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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년차인 J씨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용돈과 선물을 챙겨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지만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선물과 용돈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인데 용돈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하신 것. J씨는 시어머니에게 아버님께 드릴 용돈과 선물을 전달해줬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셨다.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하며 용돈과 선물을 전해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탓했다. J씨가 덩달아 시어머니 흉을 보자 순간 돌변한 남편은 자신의 부모를 감싸며 J씨에게 폭언을 했고 부부 사이는 냉전이 시작됐다. 그 일을 시작으로 시부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J씨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시부모 때문에 J씨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결혼 5년차 L씨는 시댁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적 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시부모로부터 자신은 물론 친정부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듣고 올 때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방관자의 입장이었다. 시댁으로 인한 고민과 함께 무조건 참고 살 것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커져 이혼을 선택한 L씨는 재산분할은 물론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도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두 번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민법 840조 기타 이혼 사유 조항은 이혼사유를 일일이 법전에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폭력,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되거나 시댁•처가와의 갈등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 된다면 이혼소송도 가능하다”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 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