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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지 위해 기여 사실 인정되면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7.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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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S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남편 S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S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S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K씨는 결국 S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분할재산 가운데는 S씨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법원 특별2부는 K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9므2840등)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거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합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김채영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비록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 그리고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된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여도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