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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이혼 1년 후에 알았다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7.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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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 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은닉했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됐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 부부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면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 했다. 그러나 이혼 후 A씨는 배우자 명의의 땅과 금융재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분할 대상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므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지만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재산이 부부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 관리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부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아질 수는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이혼절차 후 당사자의 권리에 의해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 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산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성격인데 비해,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의 원인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모두가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 839조의 2에 의하여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 이혼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정산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맞소송(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혹은 일단 이혼소송을 마친 후에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거나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