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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일정 기간 실직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20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왕 판사는 "남편이 실직해 2010년 4월까지 3년 가량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족과 헤어져 나름대로 구직 및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5월부터는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뚜렷이 하는데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양육이 절실하다"면서 "그 동안의 살아온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혼인 유지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0년 결혼한 A씨는 대학 시간강사이던 남편이 2007년께 실직한 뒤 혼자 서울로 가 구직활동을 한 2010년까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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