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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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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중국에서 생수(동해지장수) 판매를 하는 광고주이고, 피고는 대장금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유명 연예인 양00이다.

2.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양00와 사이에 광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시 피고가 동행하였다.
   피고의 출연 범위는, 원고가 계약기간 내 기획, 제작하는 TV 광고 촬영 1회, 인쇄 광고 촬영 1회, 프로모션 이벤트 2회이며, 모델료는  2 억  5,000만원이다.

   피고 등은 계약기간 동안 법률위반 또는 마약 및 약물복용 등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원고의 회사 또는 상품  및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의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3. 원고는 매니저인 피고의 동생에게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TV광고촬영, 인쇄광고촬영, 이벤트 행사에 1회 출연하였으나, 마지막 남은 2차 이벤트 행사 때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와 동생 간의 분쟁

1. 2007.4.초 피고와 동생간에 폭행, 횡령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고, 동생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탈세 혐의도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여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모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검찰은 피고에 대하여 모델료 횡령, 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동생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모델료 횡령, 협박,  상해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와 동생이 관련된 분쟁은 계약서에 기재된 "법률위반 또는 불미스러운 사생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회사와 상품 및 기업이미지가 손상을 입었으므로, 모델계약금 2억 5,000만원의 2배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1. 기업을 비롯한 광고주들은 통상 소비자들이 특정 연예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자신의 광고 홍보물에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연에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광고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므로,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당해 연예인이 계약 당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이러한 광고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광고주와 모델 사이에 체결되는 출연계약에는 흔히 다양한 형태로 당해 연예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계약 당시의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광고주가 애초 그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달성하고자 의도했던 광고효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품위유지조항)이 삽입되고, 그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모델에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연계약을 체결한 모델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어느정도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각종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일정한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로 인해 모델의 개인적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출연계약에 삽입된 품위유지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광고주로서의 입장과 모델의 입장을 잘 헤아려 양자의 이익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계약서도 모델료가 2억 5,0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을 지불하는 대신 모델인 피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조항의 일종을 설정한 것인데, 이에 위반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는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의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생활상 널리 피고측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정이 있다든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측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된 의미의 귀책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건 분쟁은 대체로 동생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와 피고의 동생에 대한 고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검찰의 조사 결과 피고는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하고 응소행위를 한 것이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이 사건 분쟁의 주된 당사자가 피고와 동생인 사실, 적어도 이 건 분쟁 이전에는 비록 동생이 피고의 위임없이 임의로 제3자와 피고를 모델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출연계약의 경우에도 피고가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한대로 출연하고 그에 따라 동생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 특히 이 건 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체결 당시부터 피고가 관여를 한 사실, 이 건 계약서 7조의 책임 주체는 피고외에도 매니저인 동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쟁의 발생에 대하여 적어도 사회생활상 널리 피고 측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분쟁의 발생에 피고 측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분쟁은 계약서 7조의 "법률위반 또는 불미스러운 사생활"에 해당한다.

4. 다만 이 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피고의 책임이 크지 않고, 피고가 마지막 이벤트 1회만 불참하였을 뿐 나머지 의무는 모두 이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4,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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