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ㄱ씨(51)가 남편 ㄴ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983년 결혼한 ㄱ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보살피며 살아왔다. 그러나 남편 ㄴ씨는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ㄱ씨는 결국 2010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의 사과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변하지 않았고, ㄱ씨는 이듬해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갔다. 이에 남편은 “법원이 시키는 대로 부부상담도 받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재판부는 ㄴ씨의 편을 들었다. ㄱ씨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남편의 폭행 때문이란 점이 증명되지 않고, 남편이 재결합을 일관되게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 두 사람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부부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청구 기각의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폭행이나 외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진지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면 이혼 청구자가 단지 더 이상 배우자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이혼을 해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인 감정, 의지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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