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 10921
원 고 최 ㅇ ㅇ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소외 토목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원고는 2010. 6. 30. 오후 1시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약 2미터 깊이의 관로 내에서 삽으로 모래 부설작업을 하던 중 쓰려져 '편마비, 시상하부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증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피고 공단 본부의 자문의 등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인은 원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평소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하루 10시간의 근무를 해오던 가운데 발병 2주 전 동안 12일을 근무하였고, 발병 1주일 전에는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된 것으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열악한 작업 환경,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원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원고의 업무와 업무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진, 증인,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원고 승소)
법원은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세인이 주장, 입증한 것 처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했고, 원고의 건강상태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원고는 한 여름에 고온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사견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요양승인에 대하여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 사건처럼 당연히 보호를 해 주어야할 근로자에게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재에도 치료를 받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며 앞으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패했다면 원고는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게되고, 그 생계도 막막한 딱한 상태였는데 법원이 세인의 의견을 받아 주어 다행히 원고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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