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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모음

구분토지소유자의 입주민들에 대한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확정)|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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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건은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체 토지 중 일부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맡은 원고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부는 수원지방법원에, 일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은 모두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우리법인은 입주민들의 의뢰을 받고 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2. 문제점

 

문제는 위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80.경에 건축되어 분양이 된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양자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비해 모자라는 토지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나머지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원고는 분양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나머지 토지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았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입주민들은 위 연립주택을 매도하거나 연립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지료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면 위 연립주택은 매매도 임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서 토지지분이 분양자들에게 남게 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 검토

 

그래서 저는 그 일대의 토지 및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폐쇄등기부등본을 포함한 모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원고가 경락을 받을 당시의 경매 문건을 모두 찾아보면서 경매에 관련된 감정평가서에서 위 나머지 지분이 현재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기재된 것과 피고들이 분양자들로부터 지난 30년간 나머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종 판례들을 검토하여 법리상 피고들을 위해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4. 각기 다른 1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사건은 모두 소액재판으로 제가 주장한 항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원고 승소판결이 났고, 원고는 승소판결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체로 다른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재판부가 그 재판을  참고하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계속 중인 나머지 재판들도 패색이 짙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하여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법리상 가능한 항변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하였고, 재판부는 수차례 변론기일 거쳐 법리 검토를 한 후 결국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항소심 판단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

 

위와 같은 결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패한 피고들 중 일부는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분들은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고(고양지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수원재판의 항소기간이 도래했기에 고양지원의 재판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원고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패한 재판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고양지원의 판결과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기에 저와 피고들은 이제 남아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들에 관해서도 모든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위 판결을 보았는지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위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 사건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정부 지방법원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6. 상고심

 

항소심들에서 모두 패한 원고는 패소한 항소심 판결들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피고들을 대리한 저는 원고의 상소이유에 관하여 하나하나 반박을 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7. 느낀 점

 

저는 이 사건들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약 3년을 맡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었고, 40세대가 넘는 연립주택의 각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폐쇄등기부 등본들(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존상황도 좋지 않아 옥편을 끼고 있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는 윤정웅 국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을 검토하느라고 또 역시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 결코 쉬운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고양지원의 재판장님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면 오늘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면 어려운 피고들이 무척 힘들어기지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척 신경이 쓰였던 사건이었는데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하신 분들에게 제가 끝까지 항소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쉼움으로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은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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