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조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해 어느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위약금으로 다뤄야 하는데 당초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다 지불해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 처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분양이 끝나게 되면 분양을 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자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