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간 동거생활만으로 사실혼 아니다" 9년간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간호조무사였던 B(35·여)씨와 1999년 11월부터 9년간 동거생활을 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B씨의 수입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했다. 2008년 10월 초 이틀간 가출한뒤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의 구직문.. 승소사례모음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