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당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A점포(당사가 시공한 건물이 아님)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점포에 관해서는 甲사가 2012. 5.경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A점포에 관하여 乙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상..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