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 최고세율 '1.5억초과' 확대 잠정합의(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17%로 1.. 부동산 정보 201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