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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 최고세율 '1.5억초과' 확대 잠정합의(종합)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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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17%로 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빅딜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2009년부터 유예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다는 새누리당의 우려가 작용했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의해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중과 제도를 유예해왔다. 당장 중과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는 50~60%의 양도소득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 경우 시세차익 1억원 중 6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했다.

또 내년도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거뒀다. 현행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인상했다. 현행 16%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18%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