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상담인은 그 중 B라는 건물과 甲필지를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A건물 및 甲필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A건물과 甲필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상담인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상담인의 B건물은 상담인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수십년째 점유하고 있다.
상담인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는 지분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니, 상대방의 매수제의에 대하여 시효취득한 부분을 깎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대법원 94다19884 판결 등)”라는 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을 넘어서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는 공유자의 경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타당하다(민법 제263조).
그렇다면 공유자 사이에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다50531 판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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