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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5

시행사들이 화나기 시작했다.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칼럼 모음 2023.06.05

(생활법률)'부동산 가등기권' 이전받은 제3자, 소유자 동의 얻었어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A(64)씨가 소유주인 B(57)씨를 상대로 낸 가등..

생활법률 201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