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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자세전환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 하면서 전부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어느 서울의 시행사는 잔금을 치르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시행사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진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전까지 맘 좋은 시행사들은 분양계약을 해지를 해주고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더 이상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를 봐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전부 수분양자들이 패소를 하는 소송으로 이렇게 판결까지 가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닥치게 될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될 것인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및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은행의 계좌도 압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관대하지만 않겠다는 시행사들의 의지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안좋아져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이김은 입주불능 및 부동산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이다.
잔금을 치를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미리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 약속을 잡을 것이고 방문 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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