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일까요?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 승소사례모음 201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