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서 검찰에서 초범의 단순음주일 경우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구형하게 됩니다. 검찰의 벌금납부 통보는 법원의 결정이전에 사전청구하는 것으로 벌금을 미리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약식으로 결정하고 법원으로 구약식 기소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서명 날인할 경우 비로서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3달 정도 뒤에 법원에서 재판출석의 통고를 보내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놀라서 벌금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 내지 않으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