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7) 1.공사중인 아파트 등기부등록 않아도 구분소유권 성립가능 아파트 등 집합건축불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겟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생활법률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