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황모(74·여)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 허모(48).. 생활법률 201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