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타인에게 송금한 돈은 증여일까? 대여일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 생활법률 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