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