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제 학원강사' 퇴직금 안줘도 돼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므로 학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 생활법률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