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와 유익비 ▶ 필요비와 유익비 ◀ 2019-5- 필요비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과 시스템적인 요소인 각종 설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등 및 수도꼭지의 교체등은 필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익비란? ..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