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의 양육비청구방법 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청구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신고 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인지를 거절할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직계비속 또.. 생활법률 201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