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하는 가계부채 대책 내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비 조달 목적이 아닐 경우 원금을 나눠 갚게 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신규 대출자는 보다 까다로운 소득심사를 .. 부동산 정보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