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 승소사례모음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