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6조2000억원짜리 초대형 개발사업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사업단 측 이의 신청으로 단 하루 만에 난항에 빠졌다.
법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업체로 구성된 사업단 측은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의 일로,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착공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강제조정 내용은 △민간사업자 자본금을 투자금의 10%에서 5%로 축소 △외국자본 투자비율 하향 조정(40%→10%)이다. 두 항목 모두 사업자 입장이 반영돼 여느때보다도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갑작스러운 이의 신청 소식을 들은 LH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포스코 등 사업자의 사업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의 신청의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여전히 전체 면적의 31%와 사업 수익의 73%를 차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바꿔줄 것을 LH에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외국 투자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장기 투숙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LH 측은 1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숙박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또 103층으로 계획된 랜드마크 오피스빌딩을 50층으로 낮추고, 호텔과 카지노ㆍ백화점ㆍ줄기세포연구소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ㆍ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협상 과정에서 103층을 88층으로 낮추는 걸 수용하되 공사 확약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조정 절차는 양측 중 한 곳만 이의를 제기해도 종료된다. 법원의 조정 절차가 끝난 만큼 양측은 향후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 관계자는 "자율적인 협상을 우선 시도해 보겠지만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7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외국인 투자 유치 난항으로 2010년이던 착공 예정일을 2년이나 넘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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