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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맞춤지원…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3.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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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부 실행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확정된 안은 이르면 이달말께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민간자율조정과 공적기관 참여가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매각을 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유를 원한다면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고 대출채권이나 지분매각제를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박 대통령은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해당 지분의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살게끔 하는 지분매각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하는 형태다. 이 때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가 매입 확약을 해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미분양주택 해소 등의 방편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트푸어 대책의 대표격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닌 전세 재계약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대출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키로 하는 등 집주인들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추가로 양도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 유휴부지나 폐철도부지에 건설하기엔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공공유휴부지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폐교를 활용하거나 저밀도 이용중인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지 용적률을 주변 수준으로 올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