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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셋집 등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주택임차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가격이 상승해 국민들의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담보없는 신용대출에 해당돼 금리가 높고 대출한도도 제한돼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법무부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확보 및 기간갱신 방법, 수선비 부담주체 명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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