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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관련법 개정안~~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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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면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바뀌는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순위가 주택 소유자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1주택 보유자의 당첨 기회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뀌는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대형 주택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점제 적용 물량 확 줄어

국토교통부는 2007년 9월부터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대상을 공급 가구수의 75%에서 40%로 줄이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구수의 50%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폐지해 100% 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 이상 소유자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1순위는 될 수 없으며 추첨제 1순위만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의 청약 우선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된 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소량의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만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청약제도 변경으로 앞으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유주택자 또는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도 당첨 확률이 지금보다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가 이런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고치기로 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을 신규 분양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가점제 적용 물량은 줄어들지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의 가점 항목과 배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한 유주택자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무주택 배점에서는 0점을 받아 높은 가점을 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점제 1순위 청약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또 그동안 청약 2순위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됐던 감점(-10~15점) 제도는 앞으로 1순위에서도 새로 적용된다. 1주택자이든 2주택 이상 소유자이든 가점제 1순위 자격은 주어지지만 배점만큼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 위례새도시 중대형 마지막 가점제 적용될 듯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5월말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시행 시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물량을 40%로 축소하는 것은 과거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전용 85㎡ 이하 50%)가 가점제로 통합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우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청약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인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50% 물량에서 가점제로 경쟁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서 당첨 확률이 높은 반면 추첨제 물량을 대상으로만 당첨자를 뽑는 주택 보유자는 당첨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새 제도를 적용하면 1주택 소유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무주택자와 함께 추첨으로 경쟁하게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례나 판교 등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1순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음달 공급 예정인 위례새도시 아파트가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서울의 마지막 중대형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엠코는 다음달 중순 '위례새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95~101㎡ 9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 85㎡ 초과 주택으로 현행 제도인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중대형의 가점제 폐지를 앞두고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자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