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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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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대책에서 소외됐던 일부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 주택`에 한해 일반 아파트처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ㆍ1 종합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 상태인 `전용 85㎡ 이하 또는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남아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 기준 과세를 하고 있어 조세 감면에서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기재부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 심사 때 "주거형 오피스텔도 세 감면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부대 의견을 전달했다. 연간 5만가구에 달하는 신축 단독주택도 면적ㆍ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자기가 지은 단독주택 가운데 올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도 포함)를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애초 기재부는 "단독주택은 다른 사람이 신축ㆍ분양한 집을 매입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심했다.

다만 단독주택 경우에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은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