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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감면 1일부터 소급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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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대표적 세제 혜택인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지난 1일부터로 통일된다.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던 양도세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취득세 감면시기와 맞춰 1일부터로 바뀌어 통과됐다. 시장의 혼선은 줄어들 수 있게 됐으나 후속입법 과정에서 기준일이 자꾸 바뀌게 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부동산대책의 취득·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혼선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후속입법 과정에서 여야정이 자초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적용시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돼 통과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감면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규정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은 지난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일로 소급적용토록 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과는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국 조정이 실패하면서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의 적용 시점을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입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장 혼선이 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적용시점을 1일로 통일하도록 조정했다. 두 대책의 적용 시점을 통일 시킨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누더기가 된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법사위에서 두 대책의 날짜를 통일시킬 것을 건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행위에선 취득세 발효일은 1일로, 기재위는 양도세 감면을 22일로 돼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두 날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요자 입장에선 4·1대책 이후 거래분에 대해 소급적용 받을 수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돼 다행"이라며 "대책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정부는 후속으로 이뤄지는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발표와 입법 과정처럼 입법 과정에서 혼란이 크면 결국 대책의 효과는 반감된다"면서 "앞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사전 조율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여야 제대로 된 대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