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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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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주택 단지의 분양방식에는 부지만 분양하는 경우와 건축까지 완료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단지형 전원주택들 은 부지매입과 건축, 소유권이전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건축공사를 분양하는 업체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전원주택 수요자가 신 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단 지가 형성되어 있어 방범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테니스장이나 공동 원두막 등 부대시설을 해놓아 생활환경이 좋다. 부지 만 분양 받았을 경우에는 건축주 취향대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는 개인이 직접 전용 받아 집을 짓는 것보 다 50~60% 비싸다.

 

단 지형 전원주택을 분양 받을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문제다. 소유권이 언제 자기 앞으로 넘어 올 수 있는가를 챙겨보아야 한다. 농지를 전용하였을 때와 임야를 전용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다르다. 농지는 100% 임 야는 30%이상 집을 지어 졌을 때 준공검사가 난다. 그러나 IMF이후 토목공사만 끝나면 대지화가 가능한 지역이 많다. 판단 기준 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므로 잘 알아보아야 한다. 

원 칙적으로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지목이 농지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 이러한 문제 들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공신력이 있고 또 부도가 나더라도 주택공제조합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자들 은 큰 피해가 없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안정장치 가 거의 없고 수요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개발업체들의 경우는 1개월만에 개발하고 없어지거나 도산해 버리 는 한시적인 업체들도 많다. 그러므로 업체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단지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분양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IMF이전 전국에는 5천2백30여개 단지 가 분양되고 있었지만 이중 40~60%이상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중도 포기하였거나 분양을 뒤로 미루었다. 또 개발업체들 도 IMF를 맞아 40~50%가 부도상태 이거나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허가가 취소된 곳도 많다.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는 건축이 100% 완성되어야 지목변경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단지 택지미분양으로 사업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있을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임 야를 형질 변경하여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이상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단지 사업착수 후 6개월 이 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데 단지가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 할 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둔다. 

이 렇게 해두면 개발업체가 부도난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분양 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IMF이후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준농 림지 100%, 임야 30%이상 건축해야 대지로 되던 것이 토목공사만 완료되어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주와 시행자, 분양업체의 일치여부 확인 

대 부분 사업시행자가 1차 중도금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낸다. 이런 상태에서 청사진을 그려 가분할 해 그 도면에 서 동호수를 정해 분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계약금 상태에서 또는 중도금상태에서 분양을 하나 잔금상태에서 분양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용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관할 시군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바꾸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개중에는 단지허가를 받아 다른 업자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원지주와 갈등문제 등 변수가 있다. 또한 공사지연으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단지 등도 있으니 관할 시군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 

확실하게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양 받았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분양계약서는 반드시 허가상의 사업 시행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기타 확인하여야 할 사항

기 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시설. 편의시설 설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 다. 주변의 대지 시세와 비교하여 가격이 적당한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때 필히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를 분 양을 받아 3~4년 뒤 이사를 하려는 사람은 전원주택 단지 중 대지분할방식으로 단지를 분양하는 것을 택하면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소유권이전 걸림돌 2가지 

우 선은 시행자가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한 후 분양하는 경우 보통 토지 가의 일부분만 지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된 다. 이 경우 단지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시행자는 지주에게 토지대금을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주는 건축허가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시행자에게 제공치 않아 채권 확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분양 받은 사람에게까지 미쳐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긴다.

두 번 째는 단지분양이 저조하게 되면 시행자는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이전을 하 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여 1년 내에 100%의 공정을 마쳐야 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을 득한 후 1년이 내에 착공하여 30%의 공정을 마쳐야 한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단지로 조성된 전원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전원주택지 분양이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원주택단지를 형성,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일 정비율이상 건축 공정이 진행되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한 단지형 전원주택과는 달리 토목공사만 마무리되면 바로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하 여 건축이전에 등기가 가능하다. 단 IMF이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토목준공만 나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대지조성사업 의 이런 장점은 없어졌다. 

그러나 전용 후 농지의 경우는 2년, 임야는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여야하는데 대지조성사업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6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원주택을 분양하려는 업체는 자금력이 있어야 하므로 업체의 신뢰도가 높다. 대지조성사업이 가능한 업체는 종합건설면허 (사업자등록상 대지조성면허)를 획득하고 토목기사(2급)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지조성사업의 절차는 ①사업부지매입 ②사업승인 신청(소요시간6개월) ③사업승인 획득 ④토목공사 시작 ⑤분양시작 ⑥토목공사 준공 ⑦지적공부정리(지번 부여. 지목 ‘대’로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