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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해준다고 집 샀다간 '공포의 종부세'?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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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는 물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혜택

 

경기 용인에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진호(가명·45)씨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4·1부동산대책' 소식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시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2채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4·1대책 발표에 따라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이면서 85㎡(전용면적)이하의 1가구1주택자의 집이나 시가 9억원 이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사들인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건의 1가구1주택자의 집을 사들여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들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해서다.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상 혜택이 많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맞는 1채 이상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까지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매입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40㎡ 이하의 경우 100% 면제를 받는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자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주택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4·1부동산대책 후속 법 개정을 통해 10년이상 민간임대인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60㎡ 이하와 85㎡ 이하는 각각 50%, 25% 감면받는다. 이 역시 2015년 12월31일까지다. 결과적으로 4·1대책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집을 사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100% 면제받고 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5년 보유의무기간은 지켜야 한다. 이전에 되팔 경우 '세금폭탄'이 돌아올 수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4·1대책을 준비하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 이외에 종부세 감면 등도 검토했지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혜택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