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매물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 5년간 면제 대상인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 보유 주택인지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주택자 집이라도 종전 주인이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매수자에게 양도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소급 시행됨에 따라 기존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가구1주택자 임시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면 대상 기존주택 보유자가 일단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청이 신청서를 취합해 국토부로 파일을 송부하면 국토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1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지자체에 알려준다"며 "그런 다음 시ㆍ군ㆍ구청 담당자가 최종 판단해 신청자에게 임시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추후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소유 주택과 함께 대상에 포함된 일시적 2주택자 소유 주택 역시 동일한 절차로 확인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가구1주택자의 명확한 정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감면 대상에서 1가구1주택자를 `주민등록법상 1가구 구성원이 주택법상 주택을 1가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여기에다 `해당 주택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며 △종전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가격 기준인 6억원은 중개업소에서 매매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록하는 실거래가를 말한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시가는 대개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은데 이 잣대는 소용없다는 것이다. 또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전용면적을 잣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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