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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공주택` 등록해 임대사업할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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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에서 전ㆍ월세용 주택을 매입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준공공 임대`사업이 큰손들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또는 신축(미분양 포함)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10년간 전ㆍ월세로 내놓으면 된다.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계속 연 5% 이상 못 올린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세금걱정은 안해도 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장기간 보유에 따른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향후 처분 시 수익을 거두기도 쉬워 임대사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준공공임대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 사업이란 민간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의무 임대 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지키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임대료 인상률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연 5% 이내로 합의했다. 또 최초 임대료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토록 했다. 예컨대 1억원 시세의 전셋집이 있다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1억원 이하 전세로 줘야 하고, 10년간 매년 500만원 안팎으로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

준공공임대 등록을 통해 임대를 주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등록을 하고 신고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보유주택이나 임대를 주던 주택까지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은 4월 1일 이후 신규 구입 주택이다. 임대주택 등록 수는 1가구 이상이면 숫자에 제한은 없다. 세제혜택은 애초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4ㆍ1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준공공임대에 대해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40㎡ 이하 면제, 40㎡ 초과~60㎡ 50%, 60㎡ 초과~85㎡ 25% 감면)으로 줄여주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60%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도 감면(전용 60㎡ 이하 면제, 60㎡ 초과~85㎡ 25% 감면)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도 주택 산정 숫자에서 제외되므로 중과 및 합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4ㆍ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구입 양도세 감면ㆍ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한시적용되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일 이후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차이가 크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민간 매입 사업이 더 탄력을 받고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매입 임대 사업자 육성을 위해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사업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매입 임대 가구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매입 임대 사업자 수가 총 4만5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5900명(15%) 증가해 지난 1994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그러나 매입 임대 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