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집 살때 연말까지 은행 자율로…LTV는 내달 70% 상향
다음주부터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이 고객 신용도 등을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 4ㆍ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DTI 규제는 행정지도 사항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DTI 규제를 받지 않으면 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주택자에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금융공사 전산망을 통해 은행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은 본인이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도 유효하다.
당초 부부 합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였으나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만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각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입하려는 주택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도 다르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주택 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금리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60~85㎡에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다.
대출받은 자금은 1~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이 집값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담보가치비율(LTV) 규제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LTV 규제는 최대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70%까지 늘려준다. 따라서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정지도 사항인 DTI 규제와 달리 LTV 규제는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이후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공고는 원래 40일이지만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앞당기는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DTI 규제 완화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 19일 국내 각 시중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무주택자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주택자금대출과 함께 `목돈 안 드는 전세`와 관련한 집주인 담보대출 LTV도 5월부터 한시적으로 70%까지 완화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집주인은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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