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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6억 넘는 중대형, 미분양 유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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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은 기존 주택에만 해당된다.

반면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일 때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연내 계약하기만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러자 한 단지 내 같은 평형에서도 기입주분이냐,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집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일단 6억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새로 살 수요자로서는 같은 값이면 기존 주택보다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현대건설이 용인시 성복동에 지어 분양한 성복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다.

이 아파트 전용 153㎡는 현재 시세가 7억~8억원 선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시행사 측이 할인분양하는 가격도 이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미분양분은 `9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므로 향후 5년간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는 거의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주택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집값이 상투를 쳤던 2007년 분양돼 직전 고점은 물론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상당수 입주자가 빚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신세"라며 "하지만 양도세 혜택을 받는 미분양이나 중소형과 달리 소외돼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방에서도 2006년 분양된 울산 삼산동 대성스카이렉스와 메트로시티 데시앙 한림풀에버 등에서는 6억원을 웃도는 중대형 평형 입주자들이 이 같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래 4ㆍ1 대책 때부터 신축ㆍ미분양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로 통일했고 이번 여ㆍ야ㆍ정 논의 때도 기존 주택 잣대로 한정했다"며 "동일 단지 내 이중 잣대 문제가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은 기존과 신축 주택 구분 없이 `6억원 이하`로 통일돼 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해소 고육책으로 2년간 전세로 살아본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소위 `애프터리빙제` 아파트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 또는 제3자가 연내 분양계약을 맺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시 시행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때는 기입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을 모두 넣기로 한 만큼 건설사 소유로 돼 있는 미분양도 세혜택을 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애프터리빙 아파트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GS 등 일부 건설사는 종전 `애프터리빙` 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 상태로 되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