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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6월 출시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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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맞춘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이 이르면 6월에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새 전세대출상품을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에 새 전세제도와 관련한 금융자문을 해오는 등 상품 개발을 위한 토대를 닦아왔다.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으로 불리는 ‘집주인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집 주인이 본인 주택을 담보로 3000만~5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대신 집주인은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대로 이르면 6월 중에 집주인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 Ⅰ)과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Ⅱ) 전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집주인담보대출방식을 적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존 ‘NH전세자금대출’을 개정하거나 관련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한 하나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시장진출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길 경우 은행들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한 상품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인하되고 한도도 확대된다.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의 120% 내에서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도 기존 대출상품보다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전세값 인상과 이자부담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체가 증가할 수 있어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세입자에 한 해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