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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에서 시행사인 골드클래스(주)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3 가합 6342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 소송은 잔금 및 기타 연체료를 제외한 순수한 중도금대출이자만 청구한 경우로서 소액의 소송비용으로 확정 판결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시행사의 의도입니다.
역시나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이 건설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소송으로서 끝까지 대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누가 이긴다, 진다를 가늠하기는 힘든 소송이지만 재판이 끝나게 되면 재산, 월급, 통장, 심지어는 보험까지 압류를 할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法務法人 世人 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분쟁 및 그에 따른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소송비 : 세대당 일백만원
소송을 당하신 9명중 당 로펌에 의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세인 부동산팀장 윤명선 031-216-2500 010-4878-6965
서류송부 및 문의 : 이민경주임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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