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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담금 부당부과, 시효는 5년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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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시효가 지나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D개발과 M건설은 지난 2001년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울산 북구 달천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

승인 당시 울산시와 북구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자 아파트 입구와 200m 떨어진 곳에 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야 한다며 9억3500만원의 분담금을 부과했고, 건설사는 납부했다.

건설사들은 이후 "도로 추가 건설에 대한 분담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시 관계자가 윽박질렀다"며 지난 2011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근거가 될 뿐, 사업승인 이후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부당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분담금을 낸 2004년 7월 이후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