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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약속한 도로개설 못하면 아파트 준공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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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인접 식당과의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아파트 준공 차질이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리온밸리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5761㎡에 아파트 164가구와 오피스텔 72실 규모(지상 20층 2개동)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6월 말 준공 목표로 신축하고 있다.

이 업체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아파트와 인접 상가와의 경계 지점에 너비 4m의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로 예정부지 가운데 일부가 인접 식당의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막바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식당은 20여년 전 사들여 줄곧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 31㎡에 건설업체가 도로를 내려 하자 지난 2011년 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건설업체는 식당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당이 착오로 인접 부지를 침범했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사들인 땅이라 믿고, 20여년간 점유했다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은 1심 판결을 근거로 해당 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신청,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건설업체로선 부지를 처분할 수도,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해도 준공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23일 "건축허가 조건인 도로 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완전한 준공 승인은 어렵다"면서 "다만 해당 도로가 아파트 주 진입도로가 아닌데다 입주 차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사용 승인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리온밸리는 준공 승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분양대금을 모두 받으려면 준공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리온밸리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가 미비한 것도 아닌데 주변의 작은 도로 때문에 준공 승인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진 땅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개설한 뒤 준공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이 준공 승인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결국 이같은 갈등의 피해는 분양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 승인이 안 되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해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