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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장미의 전쟁같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남녀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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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의 영화 ‘장미의 전쟁(War of The Roses)’은 주택 등 재산분할을 놓고 죽음을 결사한 채 다투는 부부를 그린 작품이다. Rose라는 성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두고 재산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큰 줄거리로 영화 속의 아내와 남편은 공동 소유한 집을 서로 가지기 위해 참 맹렬하게도 싸운다. 부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은 보통이고 육체적인 싸움을 거쳐 결국에는 어이없게 둘 다 서로 죽이려다 함께 죽는 것이 영화의 결말이다.

실제 생활에서도 이혼을 접할 때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놓고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법원 이혼소송 판결에 따르면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 비율은 남성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가정법원 1심 합의부의 이혼소송 판결문 109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자료 금액이 명시된 판결문 653건을 분석한 결과, 위자료 평균은 3000만 원으로 집계돼 위자료는 여성이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 분포는 2000만~3000만 원(27.6%), 1000만~2000만 원(27%), 1000만 원 미만(22.4%) 순이었다. 3000만 원 미만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5000만 원 이상은 6.1%에 불과했다.

배우자의 부정이 위자료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부정을 저지른 쪽이 5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혼인 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이 위자료를 받을 때는 평균 6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며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데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이혼소송을 할 때,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높았다.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결정을 보면 원고의 나이가 많을수록,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수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때는 재산 분할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고려해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 사유와 위자료 금액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재산분할이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처럼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금전인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파탄에 잘못이 크다면 상대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일단 정신적 손해는 피해액을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며 부부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재산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법무법인 윈 이인철 가정법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산분할도 위자료청구도 시기를 지나쳐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위자료청구는 일종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위자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가 불가하다고 해도 재산분할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