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재산권 다툼도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권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두 가지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하는 위자료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민법 제839조의 2에 의거한 재산분할 요구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561,2009.10.27)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사람의 재산 취득시기는 당초 부부 중 1인이 취득할 당시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재재산-105, 2008.4.28)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양도한다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6억원 이하의 재산은 차라리 이혼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6억원 이상인 경우 위자료 보다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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