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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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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오히려 "내가 술마셨다고 시비거는 거냐"라며 화를 낸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해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출입문을 열어줬지만, 안으로 들어온 경찰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씨는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김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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