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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내가 홧김에 남편카드 한도 몰래 올려 명품 질렀다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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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던 아내가 홧김에 남편의 신용카드 한도를 몰래 올려 수천만원어치의 명품을 샀다면 남편이 카드 값을 갚아야 할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7월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400만원이 넘는 거액이 청구된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할부금액이 남아 있어 달마다 270만원에서 360만원씩 5개월을 더 갚아야 하는 걸로 적혀 있었다. 카드 사용 한도도 1000만원이었는데 2200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져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C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았다. 부부들이 그렇듯 A씨도 B씨에게 이 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불화를 겪게 됐고, B씨는 지난해 6월 홧김에 강남 C백화점을 찾아가 버버리와 구찌, 알마니, 페라가모 등 명품을 6개월 할부로 2100여만원어치를 싹쓸이했다.

 

A씨는 B씨가 한달여 후인 지난해 7월 초 집을 나가버리자 ‘아차’하는 생각에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

 

A씨는 C백화점에 항의했지만 “카드 이용 약관에 보면 백화점이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비율까지는 본인 여부 등의 확인 절차 없이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인 한도 상향 요청으로 보고 자동으로 한도초과승인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한도 승인’ 규정이 있는데 고객께서도 이를 알지 않느냐. 배우자께서 고객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아내와 불화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행태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원래 카드 한도였던 1000만원까지는 어쨋든 본인이 갚아야 한다지만 자신에게 연락이나 허락도 없이 한도를 두배 이상 높여주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해 준 것은 꼭 따지겠다는 생각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한 끝에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A씨는 기본한도를 초과한 사용 금액중 30%인 33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C백화점은 A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 중 500여만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270여만원은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통상 다른 신용카드 회사도 ‘특별한도 승인’ 규정이 포함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과 승인 비율은 보통 이용 한도의 20~30% 정도”라며 “C백화점과 같이 이용한도의 100%를 넘는 초과 승인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초과승인은 B씨가 1주일 동안 9차례 결제를 해 이뤄진 것인데 백화점측이 본인 확인 또는 최소한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백화점 측의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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