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14. 11:17
728x90

1.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D사가 “채무자인 A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 측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 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해 잔고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9년 9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입출금 거래를 해왔다.

 

2.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도 일부책임 있다.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손해 봤을 때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이모씨가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김씨와 이씨 공동중개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했다.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모씨로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씨 손자 중 한 명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천만원을 받아갔다.

 

이씨가 입주하자 정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이씨는 정씨 손자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 - MAIL : pobysun@daum.net TEL : 031-215-2600 010-4878-6965